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무분규 상태로 잠정 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8년만이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를 열고 다음달 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찬반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을 받으면 노사협상이 타결되게 된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등이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대차 노사는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삭제와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다만 사측은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