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인천시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시와 군·구 및 농산물도매시장 13곳에『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도매시장 반입물량을 전년 대비 20%이상 늘리고, 지역별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을 강화 하는 등 시민들의 추석명절 차례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밤, 배추, 무,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10개 농축산물 성수품의 거래물량을 전년 1만 830톤보다 20%이상 늘려 1만 2995톤(농산물 1만 2497톤, 축산물 498톤)을 확대 공급해 추석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은 휴업일인 9월 8일(일요일)에도 정상 개장하여 영업하며, 이 기간 동안 개장시간도 새벽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 운영한다. 축산물도매시장도 휴업일인 8월 31일(토), 9월 7일(토)에도 정상 개장한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실시
인천시는 추석 대책기간 중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농산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11개반 4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사법경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특정지역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사항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과 아울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도 병행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알권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양구청 등 4개 지역에서는 인천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 및 제수용품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도 개설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시중가격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장터 세부일정은 지역(군·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수급안전 대책기간 도매시장 운영이나 직거래장터 개설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각 군·구(경제부서)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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