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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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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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주유소' 스티커 시안.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이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의 경우 평소 다니던 주요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주유 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유소 경영자에게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등이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해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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