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개특위 일방 통과 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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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8-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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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연찬회서 안건조정위 강행 비판

  • 2차 회의 난항…“법 위 오만한 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회의 진행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절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오전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위원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선임해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법 위에 있는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동물 국회를 종료하자는 것 아니었느냐”면서 “그러기 위해 소수당에게 권리를 준 것이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90일간 그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중인 안건에 대해 표결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놓은 것이 안건조정위였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절차를 진행해서 가처분을 받게 되면 좋지만, 만약 가처분 절차가 늦어진다면 정개특위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결연한 의지를 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마련해 의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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