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당선 무효형 선고 받은 고성군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세구 기자
입력 2019-08-28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28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