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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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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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9월 2∼20일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00여곳 등

  • 신고 후 적발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환경부가 추석 연휴 전후로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730여명이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00여곳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60여곳,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을 특별 감시 및 단속한다.

우선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2만7800여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환경오염 사전 예방조치와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중 악성 폐수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3900여곳이 특별 감시·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60여곳에서도 현장 점검을 한다.

추석 연휴인 다음달 12∼15일에는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누구나 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110' 또는 '128'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확인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면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환경부는 추선 연휴 이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가동을 중단한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폐수 무단 방류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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