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임금 체불·강제 연장근로도 밝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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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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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적발 418건

  • 사건 유형, 노동시간 위반(139건) 가장 많아

임금 체불, 강제 연장근로 등 사업주 위법 행위를 노동자 스마트폰, 회사 컴퓨터 등으로 밝히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적은 41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체 디지털 포렌식 실적(251건)보다 66.5% 증가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 TV 등의 디지털 자료 복구와 분석으로 범죄를 밝혀내는 과학수사 기법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노동시간 위반(13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체불(78건), 불법 파견(28건), 부당노동행위(28건), 부정수급(37건)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디지털 포렌식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있던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지난해 8월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노동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담 인력도 2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하는 게 보편화하면서 노동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장부나 서류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디지털 자료는 위조나 삭제가 쉬워 고도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없이는 법 위반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고용부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 사례를 모은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수사 기법을 담고 있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일례로 모 기업의 경우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출·퇴근 기록이 없어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후 고용부는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 연장근로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행정도 과학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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