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2‧3‧5년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율보증형은 기존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원리금도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원이다.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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