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적극행정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매 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2분기 평가에는 전국 180건의 사례가 접수돼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기술플랫폼 제도'는 지역업체들과의 현장소통시장실, 시장과 직원간의 소통의 자리에서 기업인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업 관계자는 "신기술을 개발해도 홍보할 창구가 없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공무원은 "신기술 도입 등 적극행정을 하라고는 하지만, 문제발생시 감사 및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2017년 7월부터 각종 법령검토, 타 시·도 사례조사, 건설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마련했다.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은 9개 정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신기술과 지역특허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한다.
또 실적이 없어 시장진출이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초기시장 지출과 정부인증이 가능도록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신기술 활용 심의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9월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신기술 활용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기술의 더욱 활발한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대구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기술플랫폼 제도 외에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실험용 차량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기술고도화 기반 마련(경기 안양시),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경기 남양주시),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인천 옹진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으로 소외지역 주민생활 불편 해소(부산 기장군)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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