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는 전날 열린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 ‘일부 취소’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해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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