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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심판위 “조사·분석 회답자료 일반 국민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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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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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위, "자료·분석 '1년 지난 자료' 공개 의미"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반 국민에게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전날 열린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 ‘일부 취소’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해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행정심판위는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 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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