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건'의 공동대표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클럽 공동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또 다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 공동대표는 클럽 내부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클럽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기초의원 등 수십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무자격 업자가 불법·부실 시공한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수구 선수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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