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축구종합센터 시설들을 시가 준공하지 못하면 협회에 일일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반경 1km 내에 시설물 설치제약을 둬 사유재산권 침해, 농업인의 영농행위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조항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축구발전기금 100억 조성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천안시 혈세로 조성한 축구발전기금에 대한 사용을 왜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꼬집고, "기금을 천안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국·도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국비 지원을 약속한 박완주 국회의원, 도비 지원을 약속한 양승조 도지사는 조속히 공신력 있는 행동을 보여 천안시민들에게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지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천안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동의안 처리 당시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정략·정파적 판단이 아닌 의원으로서 천안시민들을 위한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협약서 내용이 양 기관 대표들의 서명으로 확정된 만큼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업진행 중 시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한다면 협약서 내용 중 기재된 분쟁에 대한 조항에 근거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만간 대한축구협회를 방문, 협약 내용중 천안시민에 불평등한 내용을 항의하는 계획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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