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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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8-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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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5~826회차 1·2등 소멸시효 한 달 남아

  • "지급기한 만료 땐 당첨금 복권기금에 귀속"

지난해 9월29일에 추첨한 826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20억7519만2084원이다. 당첨번호는 '13, 16, 24, 25, 33, 36'.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기 평택시 중앙2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사진=동행복권 제공]

"복권을 구입한 후 그대로 방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서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29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9월에 추첨한 826회차 1등과 82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29일에 추첨한 826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20억7519만2084원이다. 당첨번호는 '13, 16, 24, 25, 33, 36'.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기 평택시 중앙2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지난해 같은달 22일 추첨한 825회차 2등 미수령은 총 3명으로 금액은 각 6259만2852원이다. 2등은 당첨번호 '8, 15, 21, 31, 33, 38' 중 5개와 보너스 숫자 42가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중구 창경궁로 △경기 부천시 부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해당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내달 26일(825회)과 30일(826회)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대체로 △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복지사업 △장학사업 △문화재보호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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