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군포시자원봉사센터사센터가 지난 28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한 것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협의체 위원들의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에 의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시행 등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는 협의체 의원들의 활동은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혹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방안이 마땅히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의체 위원들이 ‘1365 자원봉사포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상해보험 가입이 지원되고, 활동 내역을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안전성과 자긍심까지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봉 복지정책과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눔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협의체의 유원종 민간위원장 등 수백명의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협약이 이뤄져 반갑고 기쁘다”며 “협의체와 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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