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1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했다”며 “재석 19명 중 11명 찬성,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시한 전에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 중 60일 가까이 단축됐다.
앞으로 선거제 개혁안은 법사위에 회부된다. 최대 90일간 논의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있지만,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란 점에서 사실상 일정 단축은 어려울 예정이다.
민주당 및 여야 4당은 최대 12월 26일 전까지 본회의에 회부해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 짓는 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에 앞서, 최대 2달 전인 2월 26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출석의원 과반을 확보해 무사통과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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