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전처, 김해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출국금지 모르고 출근했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51)가 2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근무차 출국을 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국내 모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조 후보자 동생과 위장이혼을 하고, 조 후보자 부인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조씨는 지난 19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