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계작업' 존재... 대가관계 인정 뇌물죄, 최순실-박근혜와 공범... 뇌물 귀속자와 상관없어 관련기사오후 2시 이재용 최종 판결 앞두고 법원 '긴장감 팽배'국정농단 선고 D-day…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될까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좋아요0 나빠요0 장용진 기자ohngbear@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