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충돌방지레이다 주파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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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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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기기 소형화 및 고해상도 구현에 유리한 70㎓대역 적용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산업계는 70㎓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및 기술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해 단거리 탐지용 77~81㎓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장거리용으로 기존에 공급된 76~77㎓의 출력 기준을 2배 상향(10㎽ → 20㎽)한다.

차량충돌방지레이다는 '차량의 눈'에 비유되는 센서의 한 종류다. 자동차 전·후방 물체 감지 및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해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차량의 송신기에서 방사된 전파가 주변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차 등을 이용해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 센서 대비 야간, 악천후 등 시계 제한 환경에 강점이 있다.

국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주파수는 2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에 주로 쓰이는 76~77㎓와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가 공급돼 있다. 물체감지센서용 24.05~24.25㎓(200㎒폭)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 중이다.

레이다의 해상도는 주파수 대역폭과 비례하는데 새로 공급된 주파수 대역으로는 기존 대비 약 20배 더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77∼81㎓의 4㎓폭은 약 20배 더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성능을 향상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5G+ 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시장의 혁신과 고도화를 촉발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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