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 대법원, 부정청탁 인정...신동빈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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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8-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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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50억원 뇌물액 추가 인정...집유 받은 辛, 형량 같아

  • 신동빈, 롯데면세점 특허청탁 70억 ‘강요형 뇌물’ 논리 힘잃을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손짓을 하고 있다. 2019.7.16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최서원)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기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됨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앞서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3필 구입액(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도 뇌물로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를 지켜본 롯데그룹 측은 향후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는 기색이다. 묵시적 청탁에 따른 뇌물공여 혐의 등 관련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 이것이 뇌물로 간주돼 신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형 뇌물’이었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져, 1심에서 실형(2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던 신 회장은 8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신 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 근거가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논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는 일단 신 회장이 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액 70억원이 삼성 측과 달리 변동성이 없음에 주목한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대법원이 뇌물로 50억원을 추가해 실형 위험이 크지만, 신 회장은 그렇지 않아 상고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 회장과 이 부회장 모두 ‘강요형 뇌물’이라고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변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삼성 측이 제공한 말 3필과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이 ‘부정한 청탁’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란 주장도 힘을 잃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정한 청탁’임을 상기시켰다.

이로 인해 신 회장은 70억원의 뇌물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미 실형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재계는 신 회장이 상고심에서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롯데가 또 한번 ‘경영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롯데는 안 그래도 최근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신 회장이 어렵사리 구축해온 한·일 롯데의 ‘원톱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에 대해) 다른 그룹이 뭐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롯데는 삼성과는 조금 사안이 다른 면이 있다”면서 “추후 있을 상고심을 차분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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