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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