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간부 군 상주 '평시 복무제도' 법제화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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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8-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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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육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 토론회

  • 정경두 국방, 평시 복무제도 공감대 형성과 법제화 강조

평시부터 예비군 간부가 군에 상주하며 복무하는 '평시 복무 예비군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부 예비군을 평시부터 군에 복무토록해 동원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안보환경 변화가 급격한 상황에서, 현 2박 3일 동원훈련만으로는 전시임무 숙달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같은 우려가 지적됐다.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현재 예비전력은 동원 위주 부대의 평시 편성률이 동원사단 7.7%, 동원보충대대 0% 등이어서 전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예비역 정예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는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최소하고 전시에는 신속한 부대 증·창설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육군은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장점에 공감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역 위관급 장교와 중·하사 대상 동원훈련의 경우, 연간 10여 일을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고 있다"며 "적용 전 보다 개인과 부대 전투력이 4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방부와 육군이 주관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관계 법률 개정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로에서 사격을 통제하는 비상근 간부 예비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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