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유감스러우나, 유디치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인 1개소법은 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헌재는 "1인 1개소법은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의료시장 독과점과 의료양극화를 막기 위한 법률"이라고 판결했다. 국내 의료 공공성을 감안하고, 국민 건강 전반에 미치는 점을 살펴볼 때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를 비롯한 여러 네트워크를 가진 병원 등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총 4건의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이 병합해 이번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유디치과는 “현행 1인 1개소법은 당시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될 여지가 있어 오랜기간 지적해왔다”며 “이 같은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이 출현할 가능성을 가로막아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며 “다만, 이번 위헌 논란이 1인 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로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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