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 건수 2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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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8-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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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수도권서 최근 부산·대전 등으로 사업 신청 확산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신청 건수가 200건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주민합의체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례를 통해 총사업비의 50~70%를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 일정 범위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 완화 혜택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확약 시 임대주택 매입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초기 수도권 위주로 신청이 많았지만 최근 부산, 대전 등 지방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감정원 측 설명이다.

부산에서는 주거·상업·공업 지역 전체로 사업 구역을 완화하면서 30여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대전은 도시재생뉴딜지역을 중심으로 6건이 착공되고 1건이 준공됐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촉진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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