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변호인단 "뇌물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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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9-08-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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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심 판결 뒤집어···뇌물공여액 커져

  • 삼성 "과거 잘못 되풀이 하지 않겠다" 입장 밝혀

삼성변호인단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의미있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1심은 재산국외도피와 약 72억원의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뇌물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약 36억원에 해당하는 혐의만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즉, 이 부회장이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던 1심 결과는 재산국외도피죄와 50억원 이상의 뇌물죄가 모두 인정되면서 내려진 것이었는데, 이날 대법원선고를 통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이 변호사는 "마필에 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선고 이후 삼성전자도 입장문을 내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삼성 측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액은 다시 50억원을 넘게 됐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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