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15억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기영母, 기초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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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8-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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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직계존속에 대한 기초연금 수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모친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1325만여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에 관해 "기초연금은 복지부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를 도와드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며 "하지만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강남에 후보자 소유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45평 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2013년 4월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차권을 상속받은 뒤 재산이 없는 모친이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자식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해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 0.78%의 무료 임차소득이 잡히며, 여기에 만약 자녀들이 지급한 생활비 등이 있었다면 통상 120만원 상당인 기초연금 수령 대상 소득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동에 후보자 부부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현재 현금 자산만 30억원이 넘으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이 1채당 15억원(2채 보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나 불법 수령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에 부합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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