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 수입 축산물 밀수 단속과 유통 판매 차단, 검역에 나선다.
식약처·농식품부·지자체는 추석 전후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해경청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고자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였다.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오면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태료가 올라간 6월 이후 석 달 동안 불법 휴대 축산물이 총 1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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