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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