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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혼인·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청(읍․면)에서만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다. 시는 신고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진주시청에서 혼인신고 시 진주시 관내로 전입하는 혼인 당사자는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시청에서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혼인신고 처리 후 전입 신고서를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팩스 전송한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전송받은 전입신고서를 검토․접수하여 전입 처리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진주시의 연간 혼인신고 처리건수는 1300여 건이며,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처리를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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