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는 9월1일부터 유류세가 7% 인상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환원시 소비자가격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환원 전에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 역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세금 환원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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