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거제도 개혁이 큰 관문을 일단 넘어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어제 의결이 됐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아니다"며 "중요한 점은 이번 의결이 선거법 개정의 최종 확정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기간 전에 선거법이 확정돼 안정적으로 내년 선거가 이뤄지게 앞으로 3개월 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우리당도 하겠지만 자유한국당도 가능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본의 경제도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위기와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39.8%로 OECD 국가 중 제일 양호한 부채비율이다. 일본은 258%까지 올라가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