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내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이 대표적이다. 조현천 전 사령관과 조홍 전 헌병감 사례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의 단초가 됐다.
다만,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되면 유보(지급액의 50%)됐던 잔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군인연금충당부채가 약 186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9.1%)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국가부채 약 1700조원의 10%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군인연금은 국가부채 급증의 주점이라는 오명을 덮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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