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조홍 겨냥 '쌍조法' 내달 3일 시행... 軍연금 부정 수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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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8-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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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수배·소재불명 연금수급권자 연금액 50%만 지급

도주 또는 소재불명 지배수배자에 대한 군인연금이 내달부터 50% 감액된다.

30일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내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이 대표적이다. 조현천 전 사령관과 조홍 전 헌병감 사례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의 단초가 됐다.

다만,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되면 유보(지급액의 50%)됐던 잔금이 지급된다.

신상 변동이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신상신고서' 제출로 까다로워진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면 매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군인연금충당부채가 약 186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9.1%)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국가부채 약 1700조원의 10%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군인연금은 국가부채 급증의 주점이라는 오명을 덮어썼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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