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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조국 청문회, 9월 5~6일 가능...증인 합의로 국민 의혹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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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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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으로 9월 2~3일 물 건너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청문회 5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며 “오늘이라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면 9월 5일, 6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직접 통화했다. 현실적으로 9월 2일, 3일 청문회는 물 건너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 24명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온 가족이 연계돼 있다. 가급적이면 가족은 안 부르는 게 맞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부르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당시에 형수가 출석을 했고, 김황식 전 총리 때도 누이께서 출석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제 민주당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안건조정을 신청했다”며 “청문회 채택의 건을 가지고 90일을 끈다는 건 이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안 받으면 청문회 안 하고 조국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한국당에서 그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민주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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