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6일 이른 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유형, 예방책, 조직의 리더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는 게 김해시의 설명이다.
허성곤 시장은 “관련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원들이 건전한 조직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올해 안에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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