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9월부터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시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2018. 8. 27)에 따른 것이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터카)이며, 사업용승용차, 승합·화물·특수·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번호 체계를 유지한다.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하여 8자리로 변경이 가능하고 신청자는 기존 번호판과 동일하게 볼트 체결방식의 번호판(천공)과 보조대 체결방식의 번호판(비천공)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가 시설물 출입 시, 차량번호인식 등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함양군 민원봉사과에서는 “차량등록 시 부여할 8자리 번호를 모두 배정받는 등 새 번호판 체계 시행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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