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이나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은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 및 부속실형 비상구를 출입구나 화장실로 착각한 손님들이 발을 딛었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추락위험이 있는 157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대형 추락위험 경고표지를 제작, 무상 보급했다. 또 경보음발생장치와 안전쇠사슬 설치가 힘든 영세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관이 직접설치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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