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돈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면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다운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목적이 불량한데다 여전히 범행을 공범들에게 떠넘긴 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은 지난 2월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희진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다운은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공범인 조선족 세명이 자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항변해 왔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이 부당하다”면서 “처음부터 나한테만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거나 훼손한 적 없다”면서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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