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 짓지 못한 데 대해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청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국회는 2일과 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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