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30일부터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세지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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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8-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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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신청하거나 완료하면 대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역전세 등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금융기관이나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완료한 경우,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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