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일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25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590원보다 19.3%(166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209만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1477명(현재 기준)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올해 처음 1만원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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