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라이브 힌트(8월31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키즈 유튜버, 왜? #보람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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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8-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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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 유튜버, 노동시간 제한·휴식권 보장 규제 없어

30일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는 오후 9시 총상금 500만원으로 진행된다.

이날 잼라이브 오늘의 힌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키즈 유튜버’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최근 서울 청담동의 95억원 빌딩을 매입한 ‘보람튜브’ 등 키즈 유튜버에 관한 논란이 정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아역 배우 등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정한다. 또 이들의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키즈 유튜버는 정작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일주일에 2~3건에서 많게는 하루 한 건까지 다량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시간 제한이나 휴식권 보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는 현행법상 영화, 드라마 등 방송법에 규정된 영상물을 촬영하는 경우만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수십억대 청담동 빌딩을 매입해 화제가 된 보람튜브에 대한 아동학대 논란이 제기됐었다. ‘보람튜브’의 한 영상에서 주인공 이보람양에게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거나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잼라이브는 누구나 무료로 무제한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퀴즈쇼다. 방송에서 문제를 맞히면 상금을 가져가게 된다. 우승자는 단독이 될 수도, 다수가 될 수도 있다. 다수가 되면 상금을 나눠 가진다.

문제가 어려우면 상금이 커지고, 쉬우면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당초 5만원 이상 출금 가능했던 상금은 지난해 6월 업데이트를 통해 5000원 이상부터 출금할 수 있게 바뀐 상태다.

[사진=잼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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