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목록에 ‘나경원사학비리의혹’이 등장해 주목을 받는다. 전날에는 ‘나경원자녀의혹’이 실시간검색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이처럼 이틀 연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등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정치검찰아웃’ 등에 이어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사학비리의혹’ 검색어를 띄웠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때 이사로 있던 홍신학원 선생님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신학원은 홍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버지 나채성이 1973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설립했고, 나 대표는 이사직을 맡다가 2011년 이사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신학원의 고액 법정부담금 미납 사건도 의혹으로 제기됐다. 2016년 홍신학원이 2011년부터 2014년 서울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 2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전날 검색어로 등장한 ‘나경원 자녀 의혹’은 과거 뉴스타파의 보도로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2012년 다운증후군 장애를 겪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는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현대실용음악학과 입학을 위한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신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며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딸의 소위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특수교육대상자 신설 이후, 성신여대는 현재까지 해당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2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및 합격현황에 따르면 7년 동안 총 24명이 합격했다"며 "이에 마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만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전형으로 묘사한 일부 기사들은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은 나경원 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46)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 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외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틀 연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등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정치검찰아웃’ 등에 이어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사학비리의혹’ 검색어를 띄웠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때 이사로 있던 홍신학원 선생님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신학원은 홍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버지 나채성이 1973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설립했고, 나 대표는 이사직을 맡다가 2011년 이사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신학원의 고액 법정부담금 미납 사건도 의혹으로 제기됐다. 2016년 홍신학원이 2011년부터 2014년 서울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 2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딸의 소위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특수교육대상자 신설 이후, 성신여대는 현재까지 해당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2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및 합격현황에 따르면 7년 동안 총 24명이 합격했다"며 "이에 마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만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전형으로 묘사한 일부 기사들은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은 나경원 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46)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 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외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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