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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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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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방송 프로그램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조율 전해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가을 분양시장부터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양시장에 상한가를 지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시장 반응과 효과 등을 지켜보며 시행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작업 중이나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토부가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통해 적용 지역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제 적용지역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주정심이 당초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만큼 관계장관회의가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도 "주요정책 발표 전 관계장관회의를 거쳤던 만큼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여파가 다음 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통상적인 협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를 본 기업이 없는 만큼 한·일 관계의 경우, 외교적 대화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인 2.4~2.5% 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도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3일 국회에 제출하는 '2020년 예산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적자 국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증가 속도와 폭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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