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분증 위조했다’ 진술있어도 물증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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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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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사용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와 변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주민번호가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진술만 존재할 뿐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을 확인한 2개의 주민등록증에는 변조된 흔적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 강원도 홍천의 한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97년생인 이씨가 마치 91년생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당시 해당 건물의 1층에는 이씨의 부친이 가게를 임차하고 있었지만 임차료가 1억원 이상 체납된상태였다. 이 때문에 건물주는 이씨 부친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는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하고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안 건물주는 이씨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부친과의 관계를 숨기고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변조공문서 사용), 주민번호를 엉터리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인정했다. 이씨가 91년생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는 공인중계사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에 제출된 주민등록증은 변조되지 않았고, 변조했던 흔적도 없으며 물리적으로 훼손된 흔적도 없다“면서 무죄판단을 내렸다. 더구나 검찰 역시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특정하지 못했고 공인중개사의 진술만으로 변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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