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포스코 노조, 사측과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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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9-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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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임금 4.4% 인상…9일 조합원 찬반투표

포스코 노동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최주호 기자]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가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사측과 지난 30일 기본임금 4.4%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임금 4.4%(자연승급분 2.4% 인상 포함)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김인철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 위원장은 "노조 공식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조합원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싸워 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일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어렵게 성사된 잠정합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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