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29일 오전 6시 3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모 부대 소속 A(26) 중위가 경계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종류를 알 수 없는 폭발물을 밟았다.
이 사고로 A 중위가 왼쪽 발에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A 중위는 당시 병사 1명과 함께 경계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옆에 있던 병사는 다행히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폭발물 종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A 중위가 폭발물을 밟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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