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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5개년 로드맵 수립…"2024년 169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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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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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향후 5년 간 로드맵인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1년여 간 운영되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밑거름이 된다.

지반 침하 발생건수는 2014년 69건에서 2016년 225건, 지난해에는 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2024년까지 169건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도 2016년 60%에서 같은 해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15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전국 162개 시.군을 아우르도록 구축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관리 체계를 운영토록 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정착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마련된다.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도 동반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련산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에도 힘쓴다.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웹툰,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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