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제의 혈흔이 피해자(전 남편)의 것으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반면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고유정)의 혈흔일 수도 있다”며 ‘살인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졸피뎀이 이불에서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혈흔에서 나왔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면서 숨진 전 남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의 차량과 펜션 등지에서 확보한 이불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지만 혈흔에서 검출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고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를 보면 여러 점의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은 이번 사건에서 고유정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증거로 꼽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혈흔’이 재판의 향배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고씨가 졸피뎀으로 전 남편을 재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 고유정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고씨 측은 펜션에서 수박을 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남편이 성적으로 욕망이 강했다고 주장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시신도 찾지 못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수사초기 고유정 측은 팔이 난 상처를 근거로 '성폭행 저항 중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상처의 깊이나 모양 등으로 볼 때 방어흔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심지어 사건 당시 자신이 썰고 있었다는 수박이 사실은 차량의 트렁크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완도 해상과 경기도 김포시 등에 유기 혹은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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