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 빨리 돌려 주세요"…평택지역 시민단체 '1인 시위'

[경기 평택지역 시민단체 등이 평택항 매립지 귀속조치를 요구하며 대법원과 헌법제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평택시 통리장협의회 제공.]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 아산시를 끼고 있는 약 96만m2 면적의 공유수면매립지. 이 땅 소유권을 놓고 3개 자치단체는 15년 넘게 싸워왔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과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 결정을 하면서 "매립지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등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함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국가가 법으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매립목적과 ▲지리적 여건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을 들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5월4일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 중 67만9589㎡는 평택시로, 마찬가지로 28만2760㎡를 당진시 소유권으로 명시했다.

그렇지만 충남도와 아산, 당진시는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이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회장 목범수)임원진은 오늘 2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립된 이 항만을 바라보면 경기 평택시 관할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하루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 임원진은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 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 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내준 곳이다”면서 "국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조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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