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4년 8월 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1991년 9월’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때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선친에게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애를 유치원에 보낼 필요가 무엇이 있나, 학교에 보내면 되지’라는 간단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년월일을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제가 기함을 했다”면서 “제 아이가 다니는 의전원에는 생년월일 변경 전인 2월 24일 자로 지원했고, 그에 따라 입학 사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생년월일이 정정된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라며 “금방 기록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 아이 신상 문제만큼은 자제해주면 좋겠다.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과도한 추측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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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식시간에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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