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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신기술·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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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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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DB]


건설사(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 개선 또는 기능 향상에 기여한 경우 공사비 절감액의 70%를 환급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설계VE는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시설물의 기능.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최근 10년 간 수행된 설계VE는 3060건으로 총 공사비 대비 3.73%에 해당하는 10조원의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사가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했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전문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을 수정 설계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설계VE를 달성한 경우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가 지급된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 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하면,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했다"며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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